부동산대책 스트레스DSR란 무엇인가 스트레스 DSR 적용단계
스트레스 DSR 이란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나온 스트레스 DSR
금리변동 위험을 인식하고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을 위한 자동제어장치 역할
원리금 상환부담을 증가시켜 한도를 줄여 부채를 조절하게 하는것이다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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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3단계(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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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기존)‘24.2월~’24.6월 (변경)‘24.2월~’24.8월 |
(기존)‘24.7월 (변경)’24.9월 |
(기존)‘25년 초 (변경)’25.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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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은행권 |
주택담보대출 |
주담대+신용대출 |
주담대+신용대출 + 기타대출 |
2금융권 |
- |
주택담보대출 |
주담대+신용대출 + 기타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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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금리 |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 |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 적용 |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 적용 |
‘24.9.1일부터 운영될 스트레스 DSR 2단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스트레스 금리는 0.75%이다. 이는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른 것이다.
둘째,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된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DSR을 산정할 예정이다.
셋째,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감소가,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高DSR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은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 기여하며, ▴특히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금리 하락시 그 의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다만,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대책이 발표·시행되고,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하여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동 제도의 연착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9.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해나가며, ▴유형별·업권별 가계부채 증가추이를 밀착 모니터링 해나가는 등 가계부채를 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꽁꽁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은 스트레스dsr의 영향은 어느정도가 될것인가
추이를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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