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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승계조합원 입주권 신축아파트 입주절차 입주순서 잔금납부방법

찐찐의일상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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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를 구매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조합원입주권 

기존에 아파트나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할경우 기존아파트 주인들이 조합원이 되어 건설사와 시공사와

협의하에 기존보유했던 아파트의 권리가격과 신축으로 지어졌을때의 분양가격을 계산하여 취득하는 방법

 

철거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으면 원조합원입주권

원조합원이후에 매매나 명의가 바뀌면 승계조합원입주권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비과세 보유기간과 세금의 기준이 다르니 꼭 확인필요하다!

원조합원 : 철거전 구축일때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인정

승계조합원 : 신축아파트의 준공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으로 인정된다

대부분이 준공일 이전에 거래될테니 ..

 

보유기간은 준공일부터 양도일

일시적1가구 2주택은 잔금일로부터 3년이내.

승계조합원입주권은 계약서상의 잔금일을 기준으로 3년이내에 기존1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1가구 2주택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조합원입주권 매수시 유의사항!

거래시 모든부담은 매수인 부담으로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기에 미리 알야둬야할 사항.

 

1. 추가부담금 

단군이래 역대입주라는 둔촌주공아파트, 현 올림픽파크포레온 1만2천가구의 신축아파트 건설중

추가분담금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하는 사태까지.. 조합원들과 건설사의 합의로 재 진행되었지만 건축비, 인건비등의 인상으로 추가분담금을 더 내라 안된다를 실랑이한다추가분담금은 입주직전에 확정되기에 미리 생각해야만 한다.

 

2. 중도금,이주비 대출이자 

기존 조합원이 중도금및 이주비 대출을 무이자가 아닌 유이자로 대출받아놨을경우

원금은 물론이고 대출이자를 잔금때 함께 납부해야되기에 대출이자도 매수인인 부담으로 계약하는게 일반적

굳이 대출금은 잔금때까지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니 대출만 승계하고 원금을 상환하면 상환이후의 이자는 안내도 되니

이것도 생각해서 각자의 자금상황에 따라 행동하자

 

분양권

분양공고를 통해서 당첨되는 분양권

 

입주절차

납부 : 계약금-중도금-잔금

잔금과 관리비예치금을 전액 납부해야 키불출이 가능하다 

이사예약 3일나 5일전부터 입주청소나 줄눈등의 시공이 가능하게 하는 신축들도 있다

이모든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입주준비 및 순서 

탄성코트 ->  도배및 타일 -> 시스템에어컨설치 -> 줄눈시공 -> 설치및 먼지나는 공사

-> 단연필름 및 인테리어필름 -> 입주청소 -> 나노코팅 -> 새집증후군 -> 인덕션 등 간단설치 -> 이사 

 

보통 1일씩은 기본으로 생각해야되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10일정도 먼저 잔금을 지불하고 

키불출을 한다. 

물론 돈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래서 대출실행일을 이사날짜보다 앞당기거나 이전집에서 돈을 받아야되는경우 

이사짐은 이사짐센터에 잠시 보관하고 떠돌이 생활을 1-2주 하는 경우도 많다

 

여기서 강추하는 공사! 꼭 필요한 시공!

탄성코트 : 베란다의 곰팡이니 습기 방지

줄눈 : 타일사이사이 매꿔서 외관에서 보기에도 깔끔하고 청소가 용이

새집증후군 : 새집을 지을때 공사로 인해 분진가루가 어마어마하다. 보통 직접하는 베이크아웃을 한다고는 하지만

기계를 들이미는 새집증후군을 따라갈라... 돈으로 나의 건강을 보호하자!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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