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납인 인정금액 40여년만에 기존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청약통장의 종류주택청약저축 : 가입대상 제한 X / 성인 미성년자 모두 가입 O/ 민영주택 국민주택 모두 청약가능 O청약저출 : 무주택세대주만 가능/ 85 ㎡이하 국민주택만 가능 청약예금 : 만19세이상 / 모든면적 민영주택청약부금 : 만19세이상 / 85 ㎡이하 민영주택전용 청약통장 납입액 및 인정액매월 최소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가능납입총액 계산시 인정액은 월 최대 10만원까지 청약통장 바뀐내용월납입인정액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소득공제혜택매월 25만원 저축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장점월납입 인정한도가 상향되면 공공주택 청약가능 시기가 앞당겨진다청약신청시 무주택자,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의 기본조건을 충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