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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납인 인정금액 40여년만에 기존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청약통장의 종류
주택청약저축 : 가입대상 제한 X / 성인 미성년자 모두 가입 O/ 민영주택 국민주택 모두 청약가능 O
청약저출 : 무주택세대주만 가능/ 85 ㎡이하 국민주택만 가능
청약예금 : 만19세이상 / 모든면적 민영주택
청약부금 : 만19세이상 / 85 ㎡이하 민영주택전용
청약통장 납입액 및 인정액
매월 최소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가능
납입총액 계산시 인정액은 월 최대 10만원까지
청약통장 바뀐내용
월납입인정액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소득공제혜택
매월 25만원 저축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장점
월납입 인정한도가 상향되면 공공주택 청약가능 시기가 앞당겨진다
청약신청시 무주택자,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의 기본조건을 충족해야하지만
공공주택은 청약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뽑기때문에 금액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청약당첨선은 1200만원~1500만원으로
기존 월10만원일겨우 최소 10년을 넘게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가능했으나
25만원으로 상향되어 최소 4년이상이면 되기에 더 일찍 당첨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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