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영주택1 납입인정액 오른 청약통장 주택청약저축 월25만원 납입부담 청약통장 납인 인정금액 40여년만에 기존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청약통장의 종류주택청약저축 : 가입대상 제한 X / 성인 미성년자 모두 가입 O/ 민영주택 국민주택 모두 청약가능 O청약저출 : 무주택세대주만 가능/ 85 ㎡이하 국민주택만 가능 청약예금 : 만19세이상 / 모든면적 민영주택청약부금 : 만19세이상 / 85 ㎡이하 민영주택전용 청약통장 납입액 및 인정액매월 최소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가능납입총액 계산시 인정액은 월 최대 10만원까지 청약통장 바뀐내용월납입인정액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소득공제혜택매월 25만원 저축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장점월납입 인정한도가 상향되면 공공주택 청약가능 시기가 앞당겨진다청약신청시 무주택자,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의 기본조건을 충족해.. 재테크 2024. 11. 18.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