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매매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
일반적으로 빌라, 아파트, 연립 등의 부동산을 거래하는것 말고
재개발, 재건축하는 토지,건물에 대한 매매가 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소유권은
입주권과 분양권으로 나뉘는데.
입주권 : 기존에 땅을 보유하고 있던 소유자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새로운 건물이 세워질 경우 소유하게될 권리
분양권 : 청약을 통해 당첨되어 얻게된 입주 권리
조합원입주권의 장단점
1. 분양권보다 저렴하다.
보통 10%정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고들 한다.
2. 초기 현금이 많이 든다
조합원은 기존에 본인 집이든 땅이든 가지고 있던 권리가격+ 분담금=조합원분양가
보통 조합원 입주권 매도시 조합원분양가+프리미엄= 매매가격으로
최소 권리가격+프리미엄+계약금은 현금으로 줘야된다
3. 매매 서류준비및 과정이 복잡하다.
조합원 입주권은 기존건물 멸실이되면서 토지와 앞으로 올라갈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계약하는것으로
토지와 건물 2개의 계약서를 작성한다.
4. 일반 매매 보다 취득세가 비싸다
기존건물의 멸실되면서 토지와 앞으로 지어질 건물에 대한 권리로
토지는 4.6% *권리가격
건물은 2.9% * 분담금
예를 들어 6억이하 아파트 매매시 취득세 1.1%
두세배의 세금 차이가 난다
5. 무상 옵션이 있다
조합원들에게는 발코니 확장, 에어컨 2대 무상 등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무상옵션을 제공한다.
분양받은 사람들은 모든것이 옵션인것에 비해 비용절감이 있다.
6.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분양도 다 마치고 집을 짓는 과정에서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건비및 자재비가 상승하면
건설사들이 조합원을 통해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금액은 언제 어떻게 정해질지 모른다.
조합원입주권을 매수하게 되면 추가 분담금이 생길 수도 있다.
조합원입주권은 장단점이 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싸게사면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과정이 복잡하고 서류준비가 많이 필요 할수도 있지만
싸게 산다면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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