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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3년이내 처분

찐찐의일상 2024. 7. 2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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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1. 양도한 주택의 가격이 12억원 이하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부과)

2.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 2년거주)

3. 1주택자 (일시적 1가구2주택 조건충족시 비과세)

 

1,2,3법칙

1.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후 신규주택 매입

2. 종전주택 2년이상 보유

3. 신규주택 매입 후 3년이내 종전주택 매도 

 

위의 조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2주택시 종전주택을 매도해도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취득세 또한 1가구 2주택자여도 1주택 기준으로 적용된다.

 

상속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비과세

상속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2주택자로 취급하며 중과세 적

상속받고 5년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부모부양(10년이내)

노무보부양
노부모봉양

1주택을 보유한 자식이 1주택자인 부모님을 부양하게 되면서 1가구2주택이 되는경우 

부모중 한분이라도 60세이상이면 노부모봉양으로 일시적2주택으로 인정받아 10년내에 2주택중 1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된다.

 

혼인(5년이내)

서로 1주택자인 부부가 혼인하면서 1가구 2주택이 된경우 5년이내 1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비과세 적용이 된다.

 

 

집을 가지고 있는사람이라면 매도시 찾아보게되는 양도소득세

집이 여러개일경우 어느걸 먼저 매도해야 되는지. 어느 시기에 매도해야되는지 등

절세를 위해 공부가 필요하고 매도전에 세무사 상담을 통해 손해보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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