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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세

찐찐의일상 2024. 8. 16.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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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1가구 1주택자가 양도가액 12억 이하일 경우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

 

1 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 1가구 2주택일시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즉 1주택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매도하고 매수하고 싶을때

매수 매도가 내가 원하는 날짜에 딱딱 맞는것이 아니니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경우 먼저 1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라는 것인데

이전에는 2주택을 구매한 후 2년이내로 1주택을 처분해야 되었으나

윤석열정부가 3년이내 처분으로 기간을 늘려줬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1. 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에 2주택 구매

2. 1주택 보유 2년이상

3. 2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1주택 처분

 

 

1주택자가 21.1.1 이후 입주권(분양권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 비과세 방법 2가지

1. 기존주택 취득일과 입주권 취득일이 1년이상 차이나게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기존주택 매도

 

2.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넘는 경우로

기존주택 취득일과 입주권 취득일이 1년이상 차이나게 취득하고

입주권 해당 아파트 완공일로부터 3년이내 기존주택 매도하고 + 입주권 해당 아파트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이내 전 세대원이 전입하여 1년이상 계속해서 거주

즉 1년 실거주 + 3년이내 1주택 처분 : 입주권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려고 했는데 공사기간이 길어져서 취득후 3년이내 입주를 못할경우를 고려함 

 

여기서 입주권 취득일이란 잔금일=계약서상의 잔금일

입주권은 계약하면 계약금 지급

잔금일에 대출승계까지 마무리가 되는것 아니지만 잔금일에 대출승계 서류 은행에 제출하고

법무사 만나서 토지등기서류 제출하면 토지등기권리증 나올때까지 몇일의 시일이 걸린다등기권리증이 나오면 조합원사무실에서 명의변경확인도장을 받아 건설사에 제출하면 명의변경 끝나의 명의로 넘어오는것

 

사이사이 일정 조율및 서류준비가 많다

 

1. 매물나온 부동산에 전부 전화해보기

: 조합원 입주권 매수는 사실 부동산사장님들 대부분이 모르는듯.

해본적이 있거나 이것만 하는 부동산 아닌이상 일반의 부사님들은 잘 모르더라

그래서 매물 나온 부동산에 전부 전화해보면 어느정도 정보를 얻고 윤곽이 잡힌다.

 

2. 세무상담 받아보기 : 네이버엑스퍼트 수수료 3만원 

토지 취득세 4.6% : 권리가격 + 프리미엄 P

건물취득세 2.96% : 분담금 

일반 아파트 취득세와 세율 자체가 다르다

계약서도 토지계약서+매매계약서 이렇게 2건을 작성한다.

 

서류처리는 법무사와 조합사무실, 은행 모두를 가야되기 때문에 시간 조율이 필수이다.

서류 준비도 이것저것 많다

사실 인터넷으로 왠만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긴하지만 

여기선 이렇게 저기건 저렇게 얘기하는 정보들도 많다

그래서 난 정확한 답을 얻기위해 네이버엑스퍼트에서 세무상담을 받았다

물론 카페나 인터넷의 정보가 결론은 맞았지만 재확인차

또한 추가 내가 필요한 질문들을 해서 다른 정보도 얻었기에 3만원의 20분상담-전화통화이 아깝지 않았다!

이건 종종 이용할 예정

애매하게 떠도는 정보보단 전문가한테 확답을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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