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승계조합원입주권1 재건축 조합원 승계조합원 입주권 신축아파트 입주절차 입주순서 잔금납부방법 신축아파트를 구매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조합원입주권 기존에 아파트나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할경우 기존아파트 주인들이 조합원이 되어 건설사와 시공사와협의하에 기존보유했던 아파트의 권리가격과 신축으로 지어졌을때의 분양가격을 계산하여 취득하는 방법 철거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으면 원조합원입주권원조합원이후에 매매나 명의가 바뀌면 승계조합원입주권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비과세 보유기간과 세금의 기준이 다르니 꼭 확인필요하다!원조합원 : 철거전 구축일때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인정승계조합원 : 신축아파트의 준공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으로 인정된다대부분이 준공일 이전에 거래될테니 .. 보유기간은 준공일부터 양도일일시적1가구 2주택은 잔금일로부터 3년이내. 승계조합원입주권은 계약서상의 잔금일을 기준으로 3.. 재테크 2025. 4. 10.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